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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손자녀돌보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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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자수:

안녕하세요. 광주아이키움입니다. 

문의하신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에 관해 답변드립니다. 


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만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님께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

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, 세자녀 이상 세대에게 지원됩니다.  (종일돌봄 : 월30만원, 시간제돌봄: 월20만원)


단,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, 아동과 아동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 

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소득판별기준이 있으므로 

이점은 해당 사업팀에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 


ㅁ 제출서류

-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, 돌보미 및 아동부모 서약서

- 건강보험 카드 사본(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)
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)
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 각 1부

- 소득증명 자료 (부모 각각 제출)


ㅁ 신청방법

-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방문, 이메일 접수

- 주소 :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(농성동), 여성단체회관 3층

- 전화 : 062-363-9401/9402

- 팩스 : 062-363-9403

- 이메일 : cow9401@hanmail.net


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여성단체협의회 (062-363-94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감사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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